[정책프리즘_김양태] 인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다 / 김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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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사연구소 작성일15-02-23 14:07 조회2,7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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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동조합 국제심포지엄
인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다 (2013년 7월 10일)
김 양 태 _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2013년 7월 4일 ‘협동조합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한․일 협동조합 국제심포지엄이 송도 컨벤시아 회의장에서 열렸다.
기조 강연으로 성공회대 김창진 교수의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한․일 소비자 운동과 협동조합, 제2세션에서는 한․일 지역사회 발전과 협동조합의 역할, 제3세션에서는 고령사회와 의료, 복지영역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가 발표를 맡았다.
성공회대 김창진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협동조합설립 붐은 1980년대 이후 약 30년 동안 전개된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성공과 협동조합 활동가들의 기본법 제정 운동,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세계경제 위기와 경기침체, 그에 따른 중산층 축소,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의 증가,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 일자리 창출을 주요 사회경제정책 목표로 삼은 정부정책(중앙정부-지방정부), 일부 언론의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 및 경제민주화의 대안 가능성 탐색에 따른 적극적 보도 등이 배경이 되었음을 설명했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오랜 경험 및 역량 강화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모델의 사회적 확장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기본법’의 통과와 정부의 정책 주도로 형성된 측면이 크고, 경제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와 교육, 전문 인력, 경영전략의 미비로 다수 조합들이 단기간 생존 후 폐업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상당수 개별/지역 협동조합의 성공 모델이 지니는 파급 효과로 민관협력의 지역개발 방식, 주민 주도 사회복지 체계, 경제민주화의 대안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의 7원칙과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 간 협동’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조직적 협동(브랜드, 물류, 마케팅, 사회문화활동 등)의 동종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업종 경계를 넘어, 지역적 또는 전국적 수준에서 협동조합끼리 협력, 지역 현안이나 사회복지, 문화 활동을 통한 이종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는 지역주민의 자활, 자치력의 증대, 연말정산 후 지역사회 환원 형태, 다른 조직들과 함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각종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유지, 발전에 대한 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이 있으며,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뉴브룬스위크의 SIMA 벤처금융회사, 노바 스코샤의 BCA(지역사회공동체 자산은행), 퀘벡의 지역개발협동조합(CDR)을 들어 설명하였다.
제1세션의 스기모토 타카시(일본 간사이대학 상학부교수)는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미래’에서 일본 생협이 달성해 온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전전 일본의 제국주의는 시민운동 및 노동운동에 의한 ‘소비조합’을 탄압한 결과, ‘소비조합운동’은 붕괴되었다. 하지만 전후 민주적 생협에 대한 기대와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의 성립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소비생활협동조합법에는 조합원 이외 이용규제, 활동지역의 제한, 신용사업의 불인정 등 3개의 규제조항으로 인해 그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반조직과 무점포 판매, 코프상품, 산지직송을 통해 소비자조직인 생협이 유통을 지배하면서 불량식품의 추방, 독점가격의 타파, 정부 및 산업의 안전기준 향상, 소비자(여성)의 사회참가 지원을 통해 급성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급성장의 이유가 반대로 생협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과 반조직의 붕괴, 대형점포와의 가격과 품질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연수입의 감소, 안전성에서 편리함으로 변화, 대규모화와 조합원 민주주의, 후쿠시마 원폭이후의 먹거리의 안전성 등은 생협운동에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처럼 법제도의 정비, 윤리적 소비자 운동의 발전, 산직(산지직송)의 재검토를 통해 세계에 통용되는 생협운동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제2세션에서의 요시다 유미코(생활클럽 도쿄 이사장)는 생활클럽생협·동경의 시민이 주역이 되는 사회시스템과 지역조성을 위한 활동을 발표했다. 생활클럽생협·동경의 기간사업은 공동구매(반배송, 호별배송), 공동구입, 생산자와 협동으로 소비재의 생산, 생산자조직의 전개, 비영리 협동섹터의 확대, 지역복지의 대상에서 주체로의 전환, 생활클럽보육원, 생활클럽 돌봄센터 개소, 다양한 일 공동체의 조직, 네트워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활클럽은 다양한 활동에서 습득한 관계성과 운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사회의 과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인재의 육성이 생활클럽의 사명이며 가치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고령사회와 의료, 복지영역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도쿠보 히로키(일본의료생협연합회 상무이사)는 ‘일본의 의료, 복지 영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발표에서 일본의료복지생협연합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의료복지생협련은 의료사업과 복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생협의 전국연합회로서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회원생협은 전국에 111개 조합, 출자금액은 764억 엔, 총 사업매출액은 3191억 엔으로 이 중에서 의료사업이 약 2585억 엔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개호사업은 589억 엔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의료·개호)은 의료, 개호, 연금 지급액의 급증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제도를 지탱하는 인구층의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이 커다란 문제이다. 일본정부는 의료비 억제를 위해 ‘개호보험법’의 시행(2000년), 현물에서 현금지급으로 변경, 능력별 부담에서 수익자부담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체제의 변경, 지역사회에서의 고령자 수용체제의 정비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법제도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 개호, 연금의 지급액의 급증은 지속되었다. 따라서 국민의회에서는 병원에서 고치는 의료에서 지역전체에서 치료하고 지탱하는 의료로의 전환, 도도부현 주도의 보험제도의 개혁, 부담의 공평성제고가 제시되었다.
한편, 의료복지생협는 2013년도 의료복지생협련의 활동목표를 지역전체에 대한 건강증진과 의·복·식·주의 사업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의료·복지·식사·주거 사업의 확대, 다음으로 고령자 친화적인 마을조성, 치매 발병 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개호사업전략이 의료복지생협의 경영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등장하면서 사업확충과 인재확보와 양성문제가 대두되었다. 의료복지생협련은 의료, 개호, 예방, 주거가 연계되는 시스템의 지역포괄치료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고 협동조합이 고령사회 및 고령화를 지탱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서 배울 점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과 일공동체에 대한 근거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 인천지역생협협의회는 인천지역 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로 소비자생활향상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역의 협동사회경제활성화와 자발적 협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되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과 함께 인천지역생협협의회에서의 협동조합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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